현행은 승차정원 '7인 이상'에서 > '5인승 모든 승용차'로 확대가 됩니다.
2021년 11월 30일 공포하여,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실제 시행은 2024년 12월 1일로 시행이 됩니다.
승용자동차는 1단위 기준 (0.7kg) 1개를 비치해야되며, 위치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로 두셔야합니다.
그러면 어떤 소화기를 구매해야될까요? "자동차 겸용" 이라 표시된것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에어로졸식이나 일반 분말소화기는 안되나요? "네"
위와 같이 "자동차 겸용" 이 없는 경우는 법적 차량용 소화기가 아닙니다.
초기진압을 위한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동차 검사(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등을 확인하게 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시정을 권고하는 규정도 개정을 준비중이며,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시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 하는 강제 규정을 두는 방식을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가 됩니다.
다만, 아직 차량 소화기 미설치 시 제재할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국회의 법률안 심사 결과에 따라 후속 법 개정을 추친해 나아간다고 하였습니다.
매년 자동차 화재 발생건은 위와 같으며, 소화기를 비치하여, 안전을 지키고 타인의 생명을 지킬수 있습니다.
아직은 승용차에 소화기 설치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로인에 나의 안전과 가족을 지킬수 있다면 그게 정말 좋은 결과이지 않을까 합니다.
골든타임을 지키고, 내차를 지키고 오늘도 안전한 차량 정비를 통해 즐거운 드라이브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