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별 SNS 운영규정/이용약관

2SNS 운영규정


1장 총칙


1(운영) 본 방은 차종별 커뮤니티로서, 정보공유와 서로간의 소통으로 이루어져있는 SNS 이며, 차종별에 대한 소통목적을 주로 두고 있다.

1. 차종별 방은 기아 동호회(A.G.K.C) 에서 총괄 운영이되며, 차종별방에 입장되었다고, 동호회 소속이 아니다.

2. 상위 A.G.K.C 동호회 소속이여도 차종별방에 참여가 가능하다.



2(참여) 본 SNS 방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참여자도 참여가 가능하다.

1. 각종 동호회 운영진 또는 각종 동호회 회원

2. 차량 출고 전 후 서로간의 질문과 정보를 얻고싶은 자

3. 방과 별개로 운영되는 동호회에 협력 및 업체정보를 얻고싶은 자

4. 서로간의 수배 및 정보를 공유하고싶은 자

5. 차량별 정보 공유 및 소통 하고 싶은 자


제 3조 (프로필) 본 방의 프로필은 오픈프로필 또는 익명프로필로 설정이 가능하며아래의 양식에 맞게 닉네임을 변경한다미 변경 시 광고 계정으로 파악하여 추방되며관리자 판단하에 재입장이 가능하다.

1. 프로필의 실명 및 닉네임은 본인 선택하에 설정이 가능하다.

2. 차량 뒷자리 번호는 본인 선택하에 설정이 가능하며, 번호판 노출이 되고싶지 않은 사람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프로필 실명&닉네임/나이/지역/차종/차량뒷자리번호

프로필 : 실명&닉네임/나이/지역/차종




제 2장 운영규정



1(규칙) 본 방은 아래와 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경고 후 제재가 될 수 있다.

1. 회원 간의 비방 및 욕설 불쾌감 명예를 실추 하는 행위

2.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전파하여, 분란을 조장하고, 여론을 어지럽히는 행위

3. 회원간의 금전거래 및 특정 거래를 통해 문제가 발생되는 행위

4. 차종별 방 및 동호회의 이미지를 실추 시키는 행위

5. 허가되지 않은 업체 홍보 및 동호회 가입을 유도 하는 목적

6. 상대방의 허락없이, 개인 채팅 및 불쾌한 이야기를 진행하는 행위

7. 업체의 물품판매가에 대해 공급가를 이야기하며, 업체에 대해 비방할려고하는 행위

8. 본인의 기준으로 자주 입장과 퇴장을 반복하는 행위


경고 : 대상자에게 1회 경고 하며, 동일한 문제를 발생 시키는 경우 제재를 통해 추방조치.

제재 : 회원에게 경고없이, 제재를 진행하며, 그 제재는 운영진 협의하에 추방조치 및 경고 조치로 전환


  

2(영구제명) 본 2장 1조에 의거, 규칙의 위배되는 경우 경고 및 영구추방으로 결정 되며, 그 결정은 상위에 있는 운영진과 관리자 협의하에 진행된다.

1. 경고에 대한 횟수는 없으며, 즉각 추방 또는 1회 경고 후 추방이 될 수 있다.

2. 경고 및 추방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입장에 대해서는 관리자에게 사실문을 작성하여, 사과문을 통해 운영진 및 관리자 협의 하에 해제가 가능하다.

3. 경고 및 추방에 대해서는 사유를 작성 후 해당 인원에게 경고 및 추방을 한다.






제 3장 기타


제 1조 (안내) 본 차종별방은 상위 A.G.K.C 동호회에서 총괄 운영함으로서, 동호회에 대한 메시지 안내를 전달 할 수 있다. 전달에 대한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벙개/모임 관련 투표 및 메시지

2. 동호회 관련 진행사항 및 홈페이지 기능에 대한 안내

3. 협력점 계약에 대한 안내 및 서비스 제공



제 2조 (차량번호 조회/수배) 본인의 차량을 번호를 등록할 수 있으며, 다른 회원이 차량번호를 통해서 조회를 하여, 같은 방 또는 같은 소속 또는 같은 회원임을 찾을 수 있다.


차량번호 등록 :  http://carinfo.kr/carNumber

차량번호 조회 :  http://carinfo.kr/carNumberSe


제 3조 (모임 및 번개)  본 차종별방에서는 개인이 모임 및 번개를 주최를 할 수 없다. 주최는 A.G.K.C 동호회에서 주최하는 동호회만 주최가 가능하다.  개인은 모임 및 번개 주최없이, 개인과 개인으로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다.

1. 주최 및 사람을 만나고 싶은경우는 지역방을 통해 모임 및 번개를 주최할 수 있다.



위 운영규정은 상시 변동이 될 수 있으므로, 차종별 방 활동 목적으로 항시 필수로 확인하여야 한다.

(2022-04-06)